경상북도 출산장려금 및 확인 방법

경상북도 출산장려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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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이 갈수록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.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하는 가정에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늘려가고 있는데요. 오늘은 경상북도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지역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그 외에 지역의 출산장려금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구미시 출산장려금

[지원 대상]

  • 자녀와 부모 모두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. 기간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지원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가 해당됩니다.

[예외 사항]

  •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지원가능
  • 출생일 보다 늦게 구미시로 주민등록을 했지만 조산하여 임신 40주 이내에 전입신고 한 경우 지원가능
  • 다문화가족이 국외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가능

[지원금액]

  • 첫째 : 150만원 이내
  • 둘째 : 200만원 이내
  • 셋째 : 300만원 이내
  • 넷째 : 400만원 이내
  • 다섯째 이후 :  500만원 이내

 

김천시 출산장려금

[지원대상]

  • 출산일(또는 입양일)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.

[예외사항]

  •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 제외
  • 1세 이상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및 출산용품은 지원하지 않고 출산 장려금은 입양일로부터 남은 기간동안 지급
  • 다문화 가정인 경우, 주민등록을 김천시에 두고 거주하면서 부 또는 모의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만족할 경우 지원가능.
      1. 입국 후 김천시에 거주하면서 김천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
      2. 지원금 신청기한 내에 신청한 경우

[지원금액]

  • 첫째 : 출생 시 100만원, 20개월간 월 10만원 = 총 300만원
  • 둘째 : 출생 시 200만원, 30개월간 월 10만원 = 총 500만원
  • 셋째 : 출생 시 300만원, 50개월간 월 10만원 = 총 800만원
  • 넷째 이후 : 출생시 400만원, 60개월간 월 10만원 = 총 1,000만원

[참고사항]

  • 자녀 출생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 제출 필요

문경시 출산장려금

[지원대상]

  • 신생아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부모
  • 신생아 출생 후 불가피한 사유로 부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아닌 보호자
  • (12개월 미만 영유아)입양시 신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
  • 다른 지역에서 출생 후 (출생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)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함께 전입한 경우

[지원금액]

  • 첫째 : 24개월간 월 10만원 + 출산 축하금 100만원 + 돌축하금 20만원 = 총 360만원
  • 둘째 : 40개월간 월 30만원 + 출산 축하금 100만원 + 돌축하금 100만원 = 총 1,400만원
  • 셋째 : 40개월간 월 35만원 + 출산축하금 100만원 + 돌축하금 100만원 = 총 1,600만원
  • 넷째 이상 : 60개월간 월 45만원 + 출산축하금 100만원 + 돌축하금 200만원 = 총 3,000만원

 

경주시 출산장려금

[지원대상]

  • 출생일로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

[예외사항]

  •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가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
  • 신생아 출생 후 불가피한 이유로 부모가 아닌 다른 양육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경우

[지원금액]

  • 첫째 : 25개월간 월 12만원 = 총 300만원
  • 둘째 : 25개월간 월  20만원 = 총 500만원
  • 셋째 이상 : 35개월간 월 50만원 = 총 1,800만원
  • 출산축하금 : 신생아 한명 당 20만원

경산시 출산장려금

[지원대상]

  • 출생신고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
  • 지원대상 자녀의 부모는 출산 전부터 지원신청까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.
  •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게 지급

[지원금액]

  • 첫째 : 12개월간 월 10만원 = 총 120만원
  • 둘째 : 12개월간 월 20만원 = 총 240만원
  • 셋째 : 12개월간 월 30만원 = 총 360만원
  • 넷째 : 24개월간 월 50만원 = 총 1,200만원

 

그 외 지역 확인하기

그 외 지역 출산장려금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.

해당 링크를 클릭 후 지역을 선택하시면 원하시는 지역의 출산장려금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이상으로 경상북도 출산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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