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방법

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방법

포스팅 주제 :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방법

오늘은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해 주택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하였습니다.

 

주택지원사업이란?

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, 풍력,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 

지원대상자

  • 신청대상 : 단독주택, 공동주택

  • 신청자

    1. 단독주택 :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
    2. 기존 공동주택 :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(등) – 세대주 전체 동의서 필요
    3. 신축 공동주택 :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 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–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 대상
  • 주의사항

    1. 전기설비 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.
    2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.
    3. 단독주택 소유자가 공동지분이 있는 경우 최대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.
  • 지원방법

    1. 한국에너지공단 –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
    2. 회원가입
    3. 메인 화면 주택지원 클릭 후 신청 진행

신청메뉴

 

진행절차

  1. 신청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 종류 결정
    •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소형풍력, 연료전지
  2. 참여시공기업 결정 후 계약 검토요청
    • 주택지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가능(홈페이지)
    • 참여시공기업 확인 (홈페이지 – 상단메뉴 -참여기업소개)
  3. 신청자와 시공기업간 설치계약 체결
  4. 참여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 제출
  5. 주택지원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통해 진행상태 확인 가능
  6. 신청자가 자부담금을 예치하면 자동 사업승인
  7. 시공기업은 사업승인 후 주택에 설치 시작
  8. 선치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 확인 요청
  9. 신청자 자부담금을 시공업체에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 진행

(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곳을 클릭하여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소개 – 사업진행절차 확인)

하자 발생시 시공기업 또는 통합 콜센터로 연락

  • 콜센터 : 1544-0940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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